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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장애인추가청구

4년전 초진으로 지금까지 종종내원하여 치료중이십니다.
장애가 있으신분이었지만 여쭙지못하다가
지난주에 조심스레 여쭤보고 복지카드 확인하니 뇌전증 중증장애 확인하였습니다.

1.따로 장애인임을 확인했다는 첨부는 할거없죠?
2.8월분부터는 장애인체크박스에 체크후 입력하고있습니다.맞나요?
3.22년도부터 25년7월까지에대한 3년분 추가청구가능하죠?
4.추가청구시 챠트프로그램에 장애인체크하여 가산된부분 확인후 명세세일련번호등을 확인하여 공지사항에 올려주신대로추가청구하면될까요?

작성자한성

작성일2025.08.13

姜惠淑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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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내용대로 추가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청구 후 접수증 받으시면
심평원 심사보완자료 업로더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청구 환자분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과 진료기록부 사본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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