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pinkybs
작성일2006.08.16
장영희
| 2006.08.16
안녕하세요~~요즘은 다양한 치료에 레이저가 사용되고 있으나 레이저를 사용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술하신 항목 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단, 지각과민처치의 행위는 과거의 100/100 항목이였던 레이저 치료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레이저및 상아질 접착제를 사용하여 지각과민처치를 하셨을 경우 별도로 마련되코드 지각과민처치[레이저]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앤드컴 치아질환에 지각과민처치[레이저]LSDT 코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지각과민처치 전에 선행되어야 할 특별한 처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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