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무조건 열씸
작성일2006.08.14
장영희
| 2006.08.14
안녕하세요~~치석제거없이 치주치료는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큐렛의 처치를 3가지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1. 간단한 구강연조직의 처치에 준할 경우: 기본진료료만 산정2. 치석제거의 처치에 준할 경우: 부분치석제거로 산정3. 치근활택술 처치에 준할 경우: 치근활택술로 산정(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전처치인 치석제거 없이도 청구가 가능)위와 같이 청구가 가능하나.. 환자분의 치주염이 심하여 치주소파술은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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