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프로그램에서
연1회스켈링후 5개월밖에 안되었어도
전악치석제거가 50%적용이 안되고 100%적용되는 데 이것이 맞나요?
또 반대로, 전악치석제거후 몇달이 지나야
연1회스켈링이 100%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부분 치석제거후 6개월이 안되어서
전악치석제거를 하면 그 부분은 50% 적용해야 하나요?
연1회스켈링후 5개월밖에 안되었어도
전악치석제거가 50%적용이 안되고 100%적용되는 데 이것이 맞나요?
또 반대로, 전악치석제거후 몇달이 지나야
연1회스켈링이 100%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부분 치석제거후 6개월이 안되어서
전악치석제거를 하면 그 부분은 50% 적용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