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ok
작성일2025.07.24
姜惠淑
| 2025.07.24
비보험 치석제거 후 단기간내 치주소파술 시행하셨다면,비보험 치석제거를 보험으로 변경 후 치주소파술과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1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면 재진에 치주소파술 청구하시고,사유(예;몇월에 비보험 치석제거 시행함)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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