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모냄이
작성일2006.08.11
장영희
| 2006.08.11
안녕하세요~~교합조정으로 인한 충전물 연마는 별도의 산정이 불가능합니다.1.타의원에서 시술하신 충전물의 교합조정후 충전물 연마를 하신 경우라면..교합조정항목과 충전물 연마중 한가지 항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2.해당병원에서 시술하신 충전물일 경우엔 충전시의 상병을 적용후 충전물 연마 청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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