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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간의 통증호소로 46번 방사선 촬영결과 치근이 파절되어서..
환자분이 발치를 원하지 않으셔서..그냥 처방전을 발행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상병명을 치아파절로 하고 처방을 나가도 되는건지...

작성자kim

작성일2006.08.11

장영희

|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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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S02.5 치아의 파절 상병 적용이 가능하며..내역설명란에 "통증호소로 투약..차후에 발치권유"
기재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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