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kim
작성일2006.08.11
장영희
| 2006.08.11
안녕하세요~~네^^ S02.5 치아의 파절 상병 적용이 가능하며..내역설명란에 "통증호소로 투약..차후에 발치권유"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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