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
작성일2025.07.14
姜惠淑
| 2025.07.14
심사평가원 행정해석 자료 안내드립니다.(보험급여과-5563호,'18.06.29)치과임플란트 표준 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단계(3단계)는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진료단계 종료되는 날 청구가능 합니다.따라서, 1단계는 진단 및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수술용 implant stent를 제작하는 날, 2단계는 고정체 식립술은 고정체 식립 수술 후에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 3단계는 최종보철물을 장착하고 환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날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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