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카
작성일2006.08.11
장영희
| 2006.08.11
안녕하세요~~2005년 10월의 치석제거후 6개월이 지난 2006년 8월의 치석제거이므로..100% 산정이 가능하며.. 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차후 치주수술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이점만 유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치석제거시 파노라마촬영이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필요에 의하여 촬영하셨으면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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