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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2005년 10월에 스켈링을 보험으로 받고 소파는 받지 못한채 2006년 8월에 내원에서 스케링을 보험으로 받으면 파노라마 촬영을 해여 하나요?/
글구 100%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치카

작성일2006.08.11

장영희

|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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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5년 10월의 치석제거후 6개월이 지난 2006년 8월의 치석제거이므로..100%
산정이 가능하며.. 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차후 치주수술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이점만 유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치석제거시 파노라마촬영이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필요에 의하여 촬영하셨으면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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