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ki
작성일2025.07.10
姜惠淑
| 2025.07.10
1단계와 임시틀니 청구 후 공단 비용 지급 받은 상황이시면심평원에 환수 신청 먼저 하셔서 처리되면 공단에 취소신청 해주십시요.취소신청 하시면 임시틀니도 함께 취소됩니다.완성된 임시틀니는 비보험으로 환자분께 비용부담 하셨으면 합니다.
ki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월 진료여서 현재 공단에서 심사중인데 환수 신청은심사 끝나면 해야하나요?
6월 청구건으로 심사중이시면 해당 건에 대해 명세서 지급불능 신청하시고,임플란트 취소신청서에서 '청구안함'에 체크하여 작성 후 공단지사에 팩스 송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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