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옥
작성일2025.07.09
姜惠淑
| 2025.07.09
공단등록일자가 잘못된 경우이시면,,해당 진료건에 대해 먼저 심평원 환수신청 하시고,환수처리되면(약 4주 정도 소요) 정산내역서 수신하여 인쇄하시고,연1회 치석제거 취소신청서 작성하여 공단지사에 팩스 송부하셔서 취소되면,맞는 날짜로 다시 공단등록 후최소 하루 정도 경과하여 누락청구 해주십시요..^^)
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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