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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농양 치수강개방시

보험청구 교육책자를 보니 보통처치에 해당하는경우가
치근단농양으로 치수강개방시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상병명이 만성근단성치주염인데 발수나 치수절단한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작성자보통처치

작성일2006.08.11

장영희

|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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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처치의 의미가 본격적인 치료전의 전처치 시술이 포함되는 항목으로..
근관치료의 발수전 치수강개방은 보통처치로 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수전에 시술을 하며.. 보통처치 산정후 차후 발수 시술시 발수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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