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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보호 환자 치제연1회등록

어제 의료보호환자 치석제거 연1회 하셨고
오늘 등록하려고 어제날짜로 조회를하면
신청버튼이 활성화가 안되고 없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리고 잔존치아가 11개면 연1회 50프로 적용하면되죠?
의료보호라 진료비용에는 변화가없는거같긴합니다.

작성자한성

작성일2025.07.09

姜惠淑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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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연1회 치석제거 등록은 당일만 가능하므로
다른날에 등록하시려면 환자분 거주지 시군구청(의료급여관리과)에 연락하셔서
별도 서류 받아 등록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1개 잔존치아에 연1회 치석제거 50% 적용 가능합니다만,
부분치석제거로 청구하시는 것도 무리는 없습니다..^^)

한성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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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분치제도 방법이네요.
청구팁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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