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소라
작성일2025.07.07
姜惠淑
| 2025.07.07
공단등록을 맞게 하셨음에도 조정된 상황이시면,,인공치수리와 의치상수리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않은듯 합니다..^^)
소라
선생님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수리와 교합조정 같이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인공치나 의치상수리 둘중 하나 때문인가요? 아니면 두가지 같이수리할때는 교합조정이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헷갈려서요ㅜㅜ
인공치수리나 의치상수리는 기공소(교합기상)에서 시행하고,교합조정(단순)은 진료실(구강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함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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