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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동일악에 인공치수리+의치상수리+교합조정단순 같이 청구했는데요, 교합조정이 조정되었어요

전엔 이런경우 조정된적이 없었던거 같은데 심사기준이 바뀌었나요?

작성자소라

작성일2025.07.07

姜惠淑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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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등록을 맞게 하셨음에도 조정된 상황이시면,,
인공치수리와 의치상수리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않은듯 합니다..^^)

소라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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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수리와 교합조정 같이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인공치나 의치상수리 둘중 하나 때문인가요?
아니면 두가지 같이수리할때는 교합조정이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헷갈려서요ㅜㅜ

姜惠淑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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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치수리나 의치상수리는 기공소(교합기상)에서 시행하고,
교합조정(단순)은 진료실(구강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함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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