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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매복치

환자분이 매복된 치아가 아파서 내원하여 첫날은 약처방만 하였고 두번째는 절개하여 염증을 갈아앉혔어요..
그러면 청구를 구강내 소염술로 해야하나요 구강내 소염술은 상병명이 급성치주염이나 굴이없는근단치주농양일때만 청구가능한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다음날 소독하였습니다..

작성자*^^*

작성일2006.08.10

장영희

|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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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복치의 치관주위염으로 절개및 배농을 시술하신 경우 구강내소염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상병은 K05.2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날 후처치는 수술후처치 간단으로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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