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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한게 넘~~~ 많네요.

1) 첫날 한치아를 내소염술 과 엔도을 하였습니다.
이때, 100:50으로 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수 수량으로 가서 '발수3근'만 0.5로 청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상병명은 어떤걸루 적용해야 합니까?

다음내원시 계속해서 같은치아 신경치료를 하였는데,
상병명은 치수염으로 해도 됩니까?

2) #31를 엔도 후 lingual 부위에 swelling을 제거 했습니다.
이때 청구는 어떤식으로 하는가요?

3) #45-47를 Local scaling후 Ms-coat를 했습니다.
같이 청구가 가능한가요?

4) 첫날
#34,36,37를 보철물제거를 K04.0으로 적용하고,
#36은 엔도를 K04.0적용,#37은 아말감충전을 K02.1로
상병명을 적용해도 되나요?

5) 치조골성형술 후처치는 뭘로 적용하나요?

두서없이 질문올립니다. (-.-)(_._)



작성자꾸벅이

작성일2002.10.07

꾸벅이

| 200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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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게 넘~~~ 많아서 글을 올렸눈데..
매일매일 검색을 해두 답변이 안올라와 있네요.
-.-;

청구할게 많눈데...

^^

김미란

|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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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 답변이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내소염술과 발수3근의 처치료를 비교해보니 발수3근의 처치료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발수3근은 1.0으로 내소염술은 0.5로 조정하시면 되지요.
상병적용은 내소염과 발수를 동시에 처치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단순치수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단치주농양(K04.7)의 상병을 적용하시면 내소염과 치수염의 치료가 모두 적용되겠습니다.

2. #31번의 처치는 단순한 염증처치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처치인 경우에는 따로 청구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치주부분의 처치인 경우에는 서술내역을 기록하고 치면세마나 혹은 치근활택술50% 정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치석제거술과 지각과민처치의 동시적용은 마찬가지로 치석제거술이 100%, 지각과민의 처치가 50%로 적용 가능합니다.

4. #34.36.37번의 보철물제거시에 #37번은 K02.1로 적용하셔도 가능합니다.

5. 치조골성형술의 후처치는 발치후에 적용하는 DRS1(후처치간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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