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ok
작성일2025.06.30
姜惠淑
| 2025.06.30
연1회 치석제거 후 단기간내(같은달에) 치근활택술 시행시 치근활택술이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치주치료목적 전악치석제거로 변경하시는 것이 무리없으실듯 합니다.지각과민처치(가)는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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