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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치관확장술(가, 치은절제술)
치관확장술 (다)

이 두가지 치주상병명으로는 청구할 수 없나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25.06.28

姜惠淑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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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가)의 경우는 K06.18 상병으로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만,
K05.30~ 치주상병으로는 치관확장술(가,나,다) 모두 불인정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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