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
작성일2025.06.20
姜惠淑
| 2025.06.20
요양병원 입원하신 분은 자격조회시 표시되며,입원 중이신 요양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보험으로 진료입력 후 비급여로 변경하여총진료비로 환자분께 수납하시고영수증/증명서에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출력하여 환자분께 내주시면 됩니다.처방전은 발행하지 마시고,처방의약품만 메모하여 환자분께 드리셔서 입원중인 요양병원에서 보험으로 발행하시도록 해주십시요.보험청구는 환자분 입원하신 요양병원에서 하셔야 하므로본원에서는 해당진료를 비급여로 구분해 놓으셔야 합니다~^^)
최
연1회 스켈링 보험 등록은 해도 되는걸까요?
공단등록은 본원(우리치과)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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