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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절제술하면서 낭종이심하여 제거후 치조골이식할경우 청구가능할까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25.06.18

姜惠淑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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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 후 골이식술 동반하실 경우
골이식술은 인정하지 않고 골이식재료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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