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5.06.18
姜惠淑
| 2025.06.18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 후 골이식술 동반하실 경우 골이식술은 인정하지 않고 골이식재료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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