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ㅈㅅㅇ
작성일2025.06.18
姜惠淑
| 2025.06.18
신경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 또는 비정상적인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상태이시면 CT촬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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