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5377
작성일2025.06.17
姜惠淑
| 2025.06.17
연1회스켈링과 치주스켈링은 현재 연관심사하고 있지 않으므로위와 같이 시행시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치주스켈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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