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화이트
작성일2006.08.09
장영희
| 2006.08.09
안녕하세요~~전악치석제거의 경우엔 치주수술(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이 동반되어야 인정이 되나..전악중 1/3악 범위에 준하는 부분치석제거의 경우엔 차후에 치주수술이 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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