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심사평가원에서 제 병원에서 내소염이 타병원보다 너무 많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치주위염이 있어서 잇몸이 붓거나 농을 배출할 때 내소염의 병명은 틀린 것인지요? 또 내소염 진료시는 반드시 후처치간단을 해야하는지요?

작성자참존
작성일2002.10.07
운영자
| 2002.10.12
보험정보:FAQ에서 옮깁니다.
I&D후 후처치의 필요성
[물음]
지난달 보험청구 결과에서 5건 정도가 똑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료내역을 보니, I&D 후 후처치가 없는 진료였습니다.
I&D를 하고 반드시 후처치가 있어야만 하는지요?
[답변]
<보험청구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률적인 청구는 삭감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간단하건 복잡하건 수술시에는 후처치가 필요합니다.
비록 질문한 병원에서 I&D를 하고 후처치를 하지 않았다 해도 한 두건 정도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5건이나 후처치가 없었다면 일단은 삭감을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시에는 후처치를 하도록 환자를 내원 시켜야 하고 만일 환자가 내원을 하지 않았다면 후처치가 있을 수 없겠죠.
그래도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청구 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5건이 전부 후처치가 없는 경우이었다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자료:앤드컴 보험강의, 200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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