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ㅇㅇㅇ
작성일2025.06.09
姜惠淑
| 2025.06.09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 재산정 기준은1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50% 산정3개월 초과 -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100% 산정 이므로2개월쯤 되어 동일부위 재시행 하셨으면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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