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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범위

전악 치주스케일링 후
후속치료로 치근활택, 치주소파, 치주후처치까지 다 진행했는데
2개월쯤 되어 다시 치근활택 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청구해도 되는지요?

치근활택 치주소파 기간이 다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ㅇㅇㅇ

작성일2025.06.09

姜惠淑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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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 재산정 기준은

1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50% 산정
3개월 초과 -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100% 산정 이므로

2개월쯤 되어 동일부위 재시행 하셨으면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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