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미래
작성일2025.05.30
姜惠淑
| 2025.05.30
즉처로 청구하여 조정되었으나 환자분께는 충전비용으로 수납하셨다면환자분께 환급되지 않도록 소명하셔야 하므로진료기록부와 진료비영수증(카드 결제하셨다면 카드전표) 복사본 준비하여 재심사조정청구 하시고, 사유는 그대로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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