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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충전을 착오로 측처로 청구시

충전을 착오로 측처로 청구시 환자분께 수납은 추가수나안했습니다 재심청구로 하면되는지 환수후 재청구 해야되는지요?

작성자미래

작성일2025.05.30

姜惠淑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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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처로 청구하여 조정되었으나 환자분께는 충전비용으로 수납하셨다면
환자분께 환급되지 않도록 소명하셔야 하므로
진료기록부와 진료비영수증(카드 결제하셨다면 카드전표) 복사본 준비하여 재심사조정청구 하시고, 사유는 그대로 기재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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