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를 원하시니 일반으로 진료비를 받았으며
상병은 치아의 탈구로 했습니다.
교합조정도 같이 해드렸는데 이건 50%을 청구했구요.
문제없겠죠.

작성자초보
작성일2006.08.08
ahn2067
| 2006.08.08
급하게 쓰느냐구 ...정확한 글을 못올렸네요
1. 비보험으로 해도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이 100:50인줄 알았습니다
그럼 비보험시엔 100로 각각 청구인가요?
(비보험으로 했다는건 100:50으로 보험청구를 해서 총진료비를 환자분께
전액부담으로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2. 상병중에 치아의 탈구에 진탕과 아탈구가 포함이 되나요?
3. 잠간고정술의 상병으로 치아의 탈구가 가능한가요?
4.교합조정술에 치주질환처치에 보면 교합조정1과 교합조정2가 있던데 그건뭔가요?
보험이 처음이라 무지 힘이 듭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姜惠淑
| 2006.08.09
1.
무슨 말씀이셨는지 알겠습니다.
비보험의 경우에도 100:50으로 적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S03.2 치아의 탈구' 상병에
진탕, 아탈구/완전탈구, 치아이단 등이 포함됩니다.
3.
치아의 동요나 탈구로 인해 Wire와 복합레진, 또는 복합레진만으로 고정하는 시술이
잠간고정술이므로 'S03.2 치아의 탈구' 상병을 적용합니다.
4.
과거에는 교합조정을 간단과 복잡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교합조정1, 2의 처치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만, 현재는 교합조정 단일 항목으로 청구되므로 둘 중 한가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