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익명
작성일2025.05.28
姜惠淑
| 2025.05.28
피판술의 경우이므로 대수술후처치 적용이 맞습니다만,대수술후처치 적응증으로 명시되지 않아 조정된 듯 합니다.차회 청구시에는 사유(예;전진피판술 부위 처치함)기재하여 대수술후처치로 청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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