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25.05.27
姜惠淑
| 2025.05.27
보험항목의 충전물연마는 (아말감, 지아이 등) 충전재료에 대한 연마시 적용하며,크라운 등의 보철물연마로 이해하여 기본진료로 청구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교합조정 후 1개월내 동일부위 교합조정은 기본진료(재진료)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박
크라운이 아닌경우는 교합조정 일주일후 보철물 연마가 가능한건가요?혹시 기본진료로 할경우 내역설명필요한가요? 상병은 교합조정할때 상병으로 하면 될까요?
크라운이 아닌 수복물의 경우는 충전물연마 후 다른날에 교합조정 청구 가능합니다.크라운 연마시 상병은 Z46.3 코드로 적용하시고 내역설명을 꼭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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