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8.07
姜惠淑
| 2006.08.07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치료를 하는 경우반드시 장비를 심평원 해당지원에 신고 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장비 신고를 하시면 심사시 참고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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