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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산정특례 소급적용?

쇼그렌증후군으로 내원하신 환자분께 한 번도 산정특례 적용을 안 했었는데
이런 경우 과거 진료내역(2020년 7월~)에 대해 재정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작성자어렵다

작성일2025.05.24

姜惠淑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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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이 이의제기를 하셨다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급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를 기준하여 3년내 진료내역만 환수 후 누락청구 가능하므로
20년7월~22년5월 진료건은 우리치과에서 직접 환자분께 본인부담금 차액만 환불해 드리시고,
청구건에 대해서는 환수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22년6월 이후 진료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차액은 환자분께 환불해 드리시고,
청구건에 대해서는 환수 후 처리되면 누락청구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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