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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와 동시에 구강내 소염술 시행시

급성 근단성 치주염(상병명) 으로 내원하셔서 발수 시행과 동시에

치은 부위 고름으로 구강내 소염술 동시 시행하였습니다..

산정가능 한지요,,^^;

그리고 15=17 G.br. 하셨는데 #16 pontic에 염증생기셔서
Dressing하신경우 산정가능한지요?가능하면 뭘로 넣어야하죠~~?

작성자dlalrud

작성일2006.08.07

姜惠淑

|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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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와 구강내소염술의 처치는 100:50으로 산정하시고,

#15-17 브릿지한 치아에서 #16 pontic 부위에 염증이 생겨 드레싱 하신 경우는
간단한 구강연조직질환 처치로 보아 기본진료료(초/재진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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