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
작성일2025.05.16
姜惠淑
| 2025.05.19
난발치는 K00.44/K03.5 상병으로만 인정합니다.상병적용착오 사유로 재심사조정청구 가능하므로차트사본 준비하셔서 1:1친절상담에 말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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