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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IRM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의 질문사항에도 IRM이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그래도 조금
헷갈려서요 ^^;;

그저께 소아 환자가 TOMY를 했고, 그 다음날 보통 처치를 한다음
오늘 와서 IRM을 FILLING을 하고 S.S CR.을 했습니다.
치수 복조가 아닌 TOMY에서 IRM을 청구해도 되나요?
IRM은 어디 항목에서 찾아야 되는건지요..>^^;;
따로 텝에 나와있지는 않고 제가 찾아서 넣으면 되는건가요..?

작성자bestsw

작성일2006.08.05

姜惠淑

| 200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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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단 후 IRM 임시충전은 보통처치로 산정합니다.
보통처치시 사용된 약제 및 임시충전비용은 행위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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