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ㅇㅇ
작성일2025.05.10
姜惠淑
| 2025.05.10
의료급여 보험 완전틀니 취소신청서 작성하셔서 해당보장기관에 팩스 송부하시고처리되면 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의료급여 부분틀니로 다시 신청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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