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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37 발치 후 하치조 신경 가까운곳에 낭이 남아있는 경우



낭적출 하기 전 하치조신경과 위치관계 파악을 위해 CT를 찍으려 합니다.

이때 CT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상병명은 뭐로 해야할까요 .......

작성자ㅈㅅㅇ

작성일2025.04.29

姜惠淑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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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또는 치근단 사진상 치근낭 병소 부위와 하치조신경관이 겹쳐보여 촬영하신다면 치근낭 상병 적용하시고 사유 그대로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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