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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후...

4월에 치석제거받으시고 7월에 내원하셔서 치주소파를 시행했습니다..
3개월은 지나지 않았는데 내역설명하고 치주소파로 청구해도 될까요?~

그리고요, 재발수와 구강내소염술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치수염에서 상병명을 급성 치주염으로 해도 되나요?

요즘 많이 더운데 찡그리기보다는 시원한 하루보내세요~^^

작성자시원한 여름

작성일2006.08.04

姜惠淑

|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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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소파술 산정하시고,
4월에 치석제거했음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상병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해 주세요.

재발수는 재근관치료를 말씀하시지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항목으로 적용하시고, 제거 당일에 근관세척을 함께 시행한 경우는
구강내소염술의 산정은 불가합니다.


선생님도 스마~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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