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5.04.10
姜惠淑
| 2025.04.10
3치관크기 이상 치근단낭종의 경우 CT촬영 청구 가능합니다만,매복치이므로 낭종과 상관없이 CT촬영 청구 가능합니다.매복치 상병을 주상병, 치근낭 상병을 부상병으로 적용하시고,매복치 부위 치근낭종 소견으로 정확한 진단 위해 추가촬영함 등을 내용으로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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