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06.08.01
장영희
| 2006.08.01
안녕하세요~~외상으로 인하여 내원시 짐작되었던 상병명을 적용하세요~~치아의 파절이 의심될 경우라면 S02.5 치아의 파절 상병적용이 가능하며,치아의 진탕혹은 불완전 탈구 등이 의심될 경우엔 S03.2 치아의 탈구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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