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재발수와 구강내소염술을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

동시에 청구가 안되고 수가가 높은 걸로 청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있어요~
맞나요?~^^ (근세만 그런가요?)
재발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압충전후 다시 근확으로 청구한 내용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06.08.01

姜惠淑

| 2006.08.01

수정하기 삭제하기

근관치료 과정에서 발수는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재발수는 근관충전을 완료하고 다시 근관치료를 할 경우 근관내 충전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처치항목으로 적용하며,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내소염술을 함께 시행하였으면 100:50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당일에 근관세척이 시행되었을 경우는 내소염술의 처치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