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06.08.01
姜惠淑
| 2006.08.01
근관치료 과정에서 발수는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재발수는 근관충전을 완료하고 다시 근관치료를 할 경우 근관내 충전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처치항목으로 적용하며,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내소염술을 함께 시행하였으면 100:50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단,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당일에 근관세척이 시행되었을 경우는 내소염술의 처치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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