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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 문의

약국에서 환자분 동의하에 다음과 같이 처방 대체합니다.
팩스보내왔는데요. 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레녹스정 -> 동화록스닌정 변경함.

작성자k

작성일2025.03.19

姜惠淑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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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대체조제알림은 의무사항이므로 팩스만 받아주시고,
우리치과에서 처방하신 의약품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k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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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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