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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누락청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6일 부분스켈링했던 환자인데
최근 내원하셔서 신분증 확인을 하니 장애인 등급이 있으신 분이라
누락된 장애가산을 재청구하고 싶은데
2년 전 청구 분이라서 시기상 누락청구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환수신청을 먼저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김혜린

작성일2025.03.18

姜惠淑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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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3월 기준하여 3년내 진료건은 재청구 가능하므로
장애인가산료에 대해 추가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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