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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비급여 보고 자료제출 문의 드립니다.

1. 임플란트 수술날 절반수납 후 보철imp 시 남은 비용을 수납 받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3월에 보철 imp 시(다른달에 이미 식립완료) 보고자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임플란트 보철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완납하신 환자분은 어떻게 자료보고를 해야하나요?

작성자굿굿굿

작성일2025.03.14

姜惠淑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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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에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한 경우에만 비급여 처치코드로 입력해 주십시요.

3월전에 시작한 비급여 진료는 3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기존 일반 수납 방법으로 비급여 처치코드 없이 입력해 주십시요,

2.
임플란트 수술시 완납하셨으면 수술 당일에 완납 비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비급여 보고항목은 수술과 보철을 나누어 신고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보철 한가지 항목으로 보고하므로 3월에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하였으면
해당 임플란트 처치코드로 입력하시고 수납금은 받으신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완납금으로 넣으신다면 차회 보철시엔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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