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치료후 통증호소로 재 신경치료를 시행하였는데요
당일날 근관내 충전물제거 및 근관확대 근관충전까지 끝냈습니다.
이런경우 당일발수근충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근관확대 근관충전으로 청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일날 근관내 충전물제거 및 근관확대 근관충전까지 끝냈습니다.
이런경우 당일발수근충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근관확대 근관충전으로 청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선영이
작성일2006.07.31
장영희
| 2006.07.31
안녕하세요~~
재근관치료는 이미 과거에 발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당일발수근충 항목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하십니다.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와 근관확대 근관충전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근관충전시 근관세척이 함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혹 근관확대
묶음으로 되어있는 근관세척항목과 중복되는 재료대는 삭제하여 주세요~
해당의원에서 근관충전 완료후 30일 이내에 재시술시에는 행위료의 50%만 산정하여 주세요~
30일 이후라면 각각 100% 산정가능합니다.
재근관치료의 사유를 내역설명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