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이신분들중에 건생으로 빠질경우 치과에서 직접 수납한게 아니기때문에
급여세액공제제외를 누르고 건생이 다 떨어서 본인이 1000원을 낼경우 급여세액공제제외를 누르지 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1종 중에 희귀성 질환자의 경우나 차상위 1종중에 건생에서 빠지는것이 아닌 본인 비용이 그냥 '0'원 인경우도 있던데 그러면 항상 급여세액공제를 눌러줘야하나요?
추가로
건생으로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경우
서류비수납으로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이럴때 급여세액공제제외를 누른다고 들엇는데
잘못 알고 있거나 더 알아야 할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겟습니다.
급여세액공제제외를 누르고 건생이 다 떨어서 본인이 1000원을 낼경우 급여세액공제제외를 누르지 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1종 중에 희귀성 질환자의 경우나 차상위 1종중에 건생에서 빠지는것이 아닌 본인 비용이 그냥 '0'원 인경우도 있던데 그러면 항상 급여세액공제를 눌러줘야하나요?
추가로
건생으로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경우
서류비수납으로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이럴때 급여세액공제제외를 누른다고 들엇는데
잘못 알고 있거나 더 알아야 할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겟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