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ㅗ
작성일2025.03.04
姜惠淑
| 2025.03.04
근관당이므로 사유 기재하여 나누어 청구 가능합니다..^^)
ㅗ
그러면 순번을 달리하여 2근관은 cf,한근관은 CI 청구가능 한가요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근충시 근관세척은 별도 인정하지 않으므로근관세척 수가줄에 개별서술을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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