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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virus질환으로...

1. 입술에 단순포진으로 많이 부르트셔서 오셨습니다.
항바이러스제로 처방하였습니다.
상병: 입안의 기타형태
로 하였는데 제 생각엔 아프타성구내염이 아닌가 해서요... 구내염일 경우가 입안의 기타형태죠?

2. 사랑이가 아프진 않은데 나중에 문제생길까봐(외국유학) 단순발치 하였습니다.
상병: 만성치은염
만성치주염이 아니라 만성치은염이어서 좀 그렇네요
만성치은염으로 해도 될까요???

3. 병원에서 처방을 내리고 상병을 다음날 바꿨다면 약국과 연락해서 약국도 상병을 고쳐야죠??

4. 20일 내원 구강내소염술 상병:k04.7 근데 담날이 아닌 27일날 드레싱하였습니다.
또한 엔도도 안하시구요.. 삭감될까요???

항상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성자ahn2067

작성일2006.07.29

姜惠淑

|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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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포진은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관련 상병으로 'B00.2 헤르페스바이러스 치은(잇몸)구내염 및 인두편도염'이 있습니다.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궤양이 생긴 경우는
K12.0 재발성 구강 아프타(아프타성 입안염) 상병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2.
만성치은염 상병으로 사랑니 발치, 가능합니다.

3.
병원과 약국의 처방 상병기호가 맞지않는 경우 처방료(진찰료 중 외래관리료)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바로 연락하여 고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K04.7 상병으로 구강내소염술시 엔도의 처치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단에 농양이 생겨 근단쪽의 치수가 감염된 경우이면 근관치료와 구강내소염술을 병행하여 배농하게 됩니다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구강내소염술만으로 배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치하신대로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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