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무조건 열씸
작성일2006.07.29
姜惠淑
| 2006.07.31
신경치료와는 별도로 치주치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만,큐렛을 청구하려면 전처치로 급여되는 스켈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보름 전의 스켈링을 급여로 하여 일반으로 받으셨던 진료비에서 차액을 환불하신 후큐렛을 급여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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