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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농

치근농이 있어 치근단절제술시행하고 치근농적출후 동종골 이식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청구와 상명병을 어떻게 해야하는 알려주세요

작성자ㅁㅁ

작성일2025.02.20

姜惠淑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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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7 근단농양 상병으로 치근단절제술 청구하시고,
골이식술은 별도 청구 불가하므로 사용하신 인조골(동종골)만 재료구입신고 후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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